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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韓, 보유세율 2018년 기준 0.16%…OECD 대비 매우 낮다”
조세연, 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 발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OECD 대비 높지만…집계방식 차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은 21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과 대비하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은 높은 편이지만, 집계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이날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조세재정 브리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미국은 0.99%, 영국은 0.77%, 캐나다는 0.87%를 보였다.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인 0.54%와 비교해도 0.38%포인트가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0.82%로 OECD 평균 1.07%보다 낮다. 조세연은 독일(0.12%)과 함께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금융 및 자본 거래세는 1.89%로 OECD 평균 0.45%를 상회한다. 그러나 조세연이 이번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9%로 영국(4.7%), 프랑스(5.2%)에 비해 낮다. 거래세는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일회성 세금이다. 조세연은 거래세 안에는 금융 및 기타 자본 관련 세금도 포함돼 있어 이를 부동산 관련 세부담으로 분석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영훈 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국가별 분석범위로 적절하지만, 부동산 거래세는 OECD 통계의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 이외의 자본에 대한 거래세가 포함되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구분한 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추정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GDP 대비 0.95%로 미국 1.02%보다 낮고 영국 0.36%보다는 높았다. OECD 평균과는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나라에서 양도소득세가 0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개인소득세로 분류하는 집계방식의 차이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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