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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사진→이름 공개?”…불붙는 ‘댓글실명제’

[이미지 출처 망고보드] [네이버 댓글창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프로필 사진 다음은 이름 공개 아니야?”

지난 13일부터 네이버 댓글에 프로필 사진이 함께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악성 댓글(이하 악플) 방지를 위한 ‘댓글실명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용자 대다수가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놓지 않아 ‘악플 예방’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댓글 또는 게시물 작성시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準) 실명제’는 이미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오후 3시 네이버 댓글 창에서 프로필 사진이 표시되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용자 중 열에 아홉은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놓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이 아닌 유명인 또는 캐릭터를 걸어놓은 경우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가 밝힌 “댓글 사용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악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로필 사진에서 더 나아가 ‘댓글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미 연예·스포츠 섹션 뉴스의 댓글 서비스가 폐지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악플 예방을 둘러싼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무분별한 악플의 피해자가 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졌다.

‘댓글 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플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상 8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에 그쳤다.

현재 네이버가 제공중인 작성자별 뉴스 댓글 모음 페이지 [네이버 캡처]

실명은 아니지만,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準) 실명제’는 현재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터넷 준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난관이 예상된다. 국내 포털은 대부분 실명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 공개 의무화가 실명 인증과 다름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오픈넷·참여연대 등은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위헌인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은 각종 본인확인제 등의 존재로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문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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