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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똑똑문안서비스’ 확대…일정시간 통화기록 없으면 안부 확인
청년 1인 가구, 취약계층 2인 가구, 한부모가정도 서비스 가입 가능
일정 기간 휴대전화 통화기록 없으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부 확인
'알림 기간' 기존 1~10일서 1~5일로 단축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위기 주민 안부 확인을 위한 일명 ‘똑똑문안서비스’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위주에서 주거 취약 청년 1인 가구, 취약계층 2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8년 4월 전국 최초로 SK텔레콤(주) 및 IT개발사 ㈜루키스와 협력해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모니터링 가능 대상을 SK텔레콤에서 모든 통신사 가입자로 확대했다. 현재 수혜 주민은 2100여 명이다.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범위 확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꼭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여러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구는 개인별 ‘알림 기간’ 설정 기준도 체계화했다. 이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부 확인에 나서는 기준이 되는 ‘통신 기록 부재 기간’을 뜻한다.

알림 기간을 길게 설정할 경우 시스템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구는 기존 1∼10일이던 알림 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5가지 항목(▷복지대상 ▷장애인 ▷주거취약 ▷부양가족 없음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없음) 가운데 5개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단 1일에서부터 0∼1개에 해당하면 최장 5일까지로 알림 기간이 설정된다.

기존 가입자들도 이 기준에 맞게 ‘알림 기간’을 새롭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알림 기간이 1일이면 24시간 동안 통신 기록이 없을 경우 안부 확인에 나서게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에서 홀로 사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자주 못해 불안하거나 1인 가구, 2인 가구, 한부모가정이어서 자신과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는 구민 분들은 거주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똑똑문안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 주민의 통신기록이 개인별로 설정된 기간 동안 없을 경우, 즉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경우 연동돼 있는 구청 내부 전산망으로 알림 정보를 올린다. 또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로 방문해 직접 안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2G폰도 적용 가능하다. 개인별 월 이용금액 1000원을 구가 부담해 서비스 가입 구민은 무료로 이용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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