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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도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 서둘러야”
금융위 소극대응 비판
주무부처 지정 주문도
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금융위원회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며 정부 내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소관 부처,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증권 또는 상품으로 보고 있고, 일본과 독일 등은 법률상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며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또는 주무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뉴욕주는 2015년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며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해킹, 비정상적 출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이행보증가상자산 보유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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