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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P2P 업체 등록 ‘임박’…2차 등록도 속도전
‘제도권’ P2P 금융 이달 결정 날 듯
마지막 업체 실사 점검 앞둬
당국 “심사결과 최종 정리중”
123RF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1호 ‘제도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 등록이 임박했다. 지난해 말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지만 1차 등록이 번번이 미뤄져 온 만큼 금융당국은 2차 신청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온투업 신청 업체들에 대한)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은 모두 실사 점검을 끝냈고, 마지막 업체에 대한 최종 실사 점검을 이주에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차 사전면담을 거친 P2P금융업체 5곳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을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실질 검사를 맡은 금감원이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원장이 승인해 1호 제도권 P2P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말부터 P2P금융 등록은 계속 지연돼왔다. 온투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5~30억 원을 갖춰야 하는데, P2P금융 등록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일부 업체가 최소 자본금 기준 미달로 보완 조치 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는 올해 초 증자를 통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사기·부실 등의 우려로 P2P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이어왔다. 마지막 업체에 대한 최종 점검을 앞둔 만큼, 5개 업체에 대한 심사 의견이 모두 함께 금융위에 넘겨져 최종 등록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단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에 (5개 업체에 대한 심사의견이) 따로따로 들어갈지, 다 같이 들어갈지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2차 신청 접수에도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투게더펀딩 등은 사전면담 등을 통해 최종 보완을 마무리중이고, 보완이 끝나면 신청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는 모두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검토 기간 2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보완 기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는 8월 26일 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 기간 안에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P2P금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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