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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안내 리플릿 배포
5월부터 한부모 연령대 확대·생계급여 가구 아동양육비 지급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안내 리플릿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지원과 양육지원을 필두로 각종 요금 감면과 문화 서비스 지원 등의 기존 지원정책과 5월부터 확대되는 추가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가구 아동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수록했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만 24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월 5만 원 지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생계급여 대상 가구에는 지원하지 않던 아동양육비를 한부모가족에는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월 25만 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설 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리플릿은 5월부터 강동구청 여성가족과와 동주민센터에서 배부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모든 대상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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