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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부담금법 개정 토론회 개최…“중앙·지방정부 재정 형평성 재고”
부담금 운용 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박완주 "지방정부 별도 부담금 신설 권한 적극 공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27일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담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같은 당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부담요건 및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한해 약 20조 원의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에 부담금의 분배, 사용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담금 귀속 비율이 9대 1에 달하는 등 형평성 문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발제를 맡은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활동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돼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연구실장도 현재 운용되는 부담금의 중앙집권화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부담금 신설 권한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지방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지방정부가 별도의 부담금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모아주신 깊이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비중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충분히 담아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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