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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돗개 2마리 입양 1시간뒤 보신하려 도살…70대男 징역6월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잘 키우겠다며 입양하고선 1시간만에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3살, 1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 받아 도살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견주에게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1시간 뒤 도살장 업주 C(65)씨에게 도살을 의뢰했다. A씨는 친구 D(76)씨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하고, D씨로부터 입양 하루 전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D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C씨는 주변에 다른 개들이 있는 상태에서 진돗개 2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견주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잘 못 키우면 제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강아지를 입양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더니,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엔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동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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