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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앞으로도 조수 계속 쓸 것”
檢, 사기혐의 항소심서 집유 구형
2015년 사건은 대법서 '무죄' 선고
가수 조영남이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그림 대작(代作)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가수 조영남(76)이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다시 유죄를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조영남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남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재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며 “앞으로도 제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열린다.

한편 조영남은 이에 앞선 2015년 6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인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조영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미술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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