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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숙현 선수 산재 인정, 체육인도 근로자 인식 계기돼야

감독과 동료의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가 최근 최 선수 극단적 선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스포츠 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최초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체육인들도 경기를 생업으로 하는 근로자라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업팀 소속 아마추어 선수들은 각종 부상,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근로자라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한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스포츠 특성상 가혹행위와 훈육·훈련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도 어려웠다. 이 모든 게 최 선수의 사례로 명쾌해진 것이다.

질병 판정위원회의는 최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적응장애’ 상태에서 생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경주시청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물론 경주시청, 경주경찰서에도 피해 신고를 했지만 적극적 조치를 받지 못했고 직접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안과 공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게다가 그는 실업팀 선수다. 각종 이유로 연봉 삭감이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불안한 연봉계약직이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가 아닐 수는 없다.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이유다.

눈여겨볼 것은 위원회가 지적하는 체육계의 문제점들이다. 위원회는 선수 성적이 감독, 코치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데다 식단관리나 체중감량 등 훈련 외적인 압력도 많으며 숙소생활로 인한 동료 선후배 간 간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넓게 상존한다는 의미다.

최 선수를 계기로 체육계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당시 감독과 트레이너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1심에서 상대적으로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나 비리를 알게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최숙현법)’도 만들어져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수많은 학폭 피해 사례가 밝혀지는 발화점이기도 했다.

최 선수에대한 산재 인정은 체육계 모든 변화의 마지막 방점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스포츠 선수도 생업 근로자이며 훈련은 직장생활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들은 운동기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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