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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손톱자국 좀 났다”…돈으로 입막음 시도한 어린이집 [촉!]
서울경찰청서 수사…한 달치 CCTV 분석 중으로 알려져
“친구들을 때린 아이 말리려다 손톱자국이 났다”고 했던 원장
영상 요구하자 “학대기록 남으니 신고 말아달라”…‘보상’ 제안

지난 3월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북구청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관들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을 인형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뒤늦게 학대를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장은 20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한 학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제야 학대를 시인하며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등 혐의로 서울 동작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 초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의 학대 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신설한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어린이집의 한 달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B양을 손톱자국이 날 정도로 세게 붙잡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B양의 부모에게 전화로 “아이가 오늘도 친구들을 때려서 말리려다 손톱자국이 좀 났다”고 알렸다.

B양에게서 말리려고 붙잡은 것 이상으로 힘을 가한 것 같은 깊게 팬 손톱자국이 발견된 데다 B양이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며 아프다고 표현하자 B양의 부모는 A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두어 차례 B양의 부모와 통화 끝에 A씨는 때린 것이 맞다고 학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CCTV를 보여 주면 학대 기록이 남으니 하지 말아 달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치구 내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공인돼 보육교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구는 교직원의 전문성, 운영 개방성,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난해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23곳을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해 2년간 지원하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실사를 할지 논의 중”이라며 “지역사회 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공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반론보도] 어린이집 원장 A씨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22일자 ‘“손톱자국 좀 났다”…돈으로 입막음 시도한 어린이집’ 등 기사에서 서울 동작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원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A씨가 뒤늦게 아동학대 사실을 시인하고 돈으로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없으며, 해당 사건은 2021년 6월 9일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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