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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지휘냐 무마냐…‘이성윤 직권남용’ 여부 가를 기준은[촉!]
이성윤 등 당시 반부패부, 안양지청에 연락 정황
검찰, 부당한 압력 판단…이성윤, “외압 없었다”
檢 출신들, “단순 전화만으론 직권남용 안 된다”
대검 간부로서 정당한 지휘 벗어나는 지시 있어야
‘수사 중단’ 유죄 사례, 신승남 전 총장 사건 대표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정당한 지휘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쳤고, 관련자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은 후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 수사를 맡았던 안양지청 지휘부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2019년 당시 이 지검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대검 간부가 단순히 일선에 전화하는 정도만으로는 직권남용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한 개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청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면 흔히들 말하는 ‘격’은 맞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직접 통화하면서 지휘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내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누군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려는 부당한 목적이나 수사 대상자로부터의 부탁 등이 개입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 상황에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수사를 지휘하라고 있는 조직인데 일선과 의견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정도로 직권남용을 인정할 순 없다”며 “이 지검장이 당시 상황을 두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하는 것도 통상적 절차대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상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가 인정된 사례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신 전 총장은 2001년 5월 총장 취임 전후 대검 차장검사 시절 한 기업의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내사 중이던 울산지검장에게 전화하거나, 자신의 총장 취임식 전후 면담에서 만나 사건을 내사 종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실제로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는 해당 업체 압수수색을 하고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1심은 당시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신 전 총장이 총장 취임식을 전후한 시기에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내사 종결을 지시해 순탄하게 진행되던 내사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사정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7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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