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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소법 투자자 성향평가, 설명의무 효율화”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 목표
위험등급· 내부통제기준 마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으로 혼란과 불편이 나타나고 있는 ‘투자자 성향 평가’와 ‘설명 의무’ 등을 효율화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이다. 쉬운 상품설명서 작성 원칙도 수립한다.

금융위는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상황반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

상황반은 크게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로 구성된다.

그 중 가이드라인 분과는 금소법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상반기 내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투자자 성향 평가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금소법 시행 이전보다 문항이 많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평가를 효율화하고, 현재 하루 한번 평가를 하고 있는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6대 판매원칙 중 하나인 설명의무 이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해가 쉬운 상품설명서 작성 원칙 등을 세울 방침이다. 직접판매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과 관련해서는 국내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구체화한다. 광고규제에 대해서는 업무광고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을 목록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애로사항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에 신속 회신할 방침이며, 회신지연 시 지연사유와 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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