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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의원 ‘노인학대 혐의’ 서부지검 배당…수사 착수
서울 서부지검 김영준 검사실에 사건 배당
"갈비뼈 부러진 길원옥 할머니 노래 부르게 해"
윤 의원"허위사실…갈비뼈 골정 정황 없었어"
법세련 "당시 매체 보도와 윤 의원 주장 배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과거 윤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진 길원옥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무리하게 해외 행사에 참여시켰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윤 의원이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김영준 검사실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을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 학대’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의원이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하게 일정 소화를 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며 “이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고,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길 할머니와 윤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년째를 맞아 위안부 문제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길 할머니는 독일에서 기자회견, 콘퍼런스 참석, 국제엠네트티 학생들과의 대화, 인권상 시상식 참석 등의 활동을 했고, 참석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길 할머니는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그해 12월 7일에 귀국해 다음날인 8일 한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길 할머니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자 다음날인 9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았으며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여 위원장이 “윤 의원은 갈비뼈가 부러진 길 할머니를 데리고 베를린에서 노래를 시켰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독일 방문 기간에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또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으며,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길 할머니를 취재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길 할머니가 비행기를 갈아타던 핀란드 헬싱키에서 몸 상태가 나빠져 한국으로 돌아갈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법세련은 “당시 기사화될 정도로 길 할머니의 몸 상태가 나빴다면 윤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갈비뼈 골절 상태에서는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고통을 호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노인복지법(제55조의3)에 따르면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신의 돈벌이와 일신 영달을 위해 갈비뼈 골절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길 할머니를 행사장에 끌고 다니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며 “위안부 문제해결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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