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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에 학생 성적 공지한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성적은 사회적 평판에 영향 미치는 개인정보”
“헌법상 인격권·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 교수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올린 대학 교수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교수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A교수가 2019년 학과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포함한 학과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게재해 인권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A교수는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의 성적이었고, 해당 과목의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성적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못박았다.

이어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다”며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이 입원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자 A교수가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부여 방법을 논의, 투표하도록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법인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기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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