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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포드 등 미시간州 36개 기업 CEO, 공화 발의 투표권 제한법 반대 공동성명
“역사적으로 선거권 침해 받은 집단 겨냥한 선거 참여 제한법 철회돼야”
(왼쪽부터)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와 짐 팔리 포드 CEO의 모습. [GM, 포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미시간주(州)에 본사를 둔 36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투표권 제한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소재 36개 기업 CEO들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선거 참여권을 침해받아왔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 참여 제한 법안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명에는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CEO, 짐 팔리 포드 CEO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인터네셔널의 스매디 코타기리 CEO, 미 전력회사 DTE 에너지의 제리 노시아 CEO 등이 서명했다.

여기에 미국 메이저리그(MLB) 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를 소유한 회사의 크리스토퍼 일리치 CEO,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소속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로드 우드 CEO, 미 프로농구(NBL)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애런 텔렘 부회장 등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미시간주에 근간을 둔 기업 CEO들이 법안 통과 전 투표권 제한법 반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일을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나 델타항공 등은 투표권 제한법 통과 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미적대다 대중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조지아주에서 투표권 제한 법안이 통과됐을 때 팔리 포드 CEO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공화당 주도로 주 의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투표 시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시간주 공화당은 충분한 유권자들의 서명을 모을 경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주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주 헌법을 활용해 투표권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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