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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서울시장이 꼭 챙겨야할 서울시와 민간업체 갈등 ②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 개발 갈등…도시계획국 규제 잣대에 개발 올스톱
박 전시장도 결정…유고 되자 방향 U턴
연초 권한대행 체제서 주무부서도 바꿔
정부 ‘한국형 뉴딜사업’ 지자체가 막는 꼴
하림주주 감사청구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
양재동 화물트럭 터미널 부지. [항공사진 캡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에 하림그룹이 추진하는 첨단물류단지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며 전국 대도시권역의 낙후된 물류시설을 현대화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사업이다. 하림측은 국토부에 공모가 나자 양재동 첨단물류단지 계획안을 만들어 서초구에 제출했으며 서초구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계획안을 올려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하림은 지난 2016년 경매를 통해 화물트럭터미널 부지인 양재동 225 일대 9만 4949㎡(약 2만8000평)부지를 7차 유찰끝에 4500여억원에 낙찰 받았다. 첨단 물류유통기지와 도심형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이 사업을 챙겼다. 이후 도시계획국이 개입하면서 일이 복잡해 진다. 도시계획국은 당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장이 하림과 유착됐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사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6월 고 박원순 전시장이 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겠다 결정하고 사인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유고 이후 도시계획국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왔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하림이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공개하며 ‘용적률 800%, 70층 높이’의 건물과 교통영향·특혜 등을 문제 삼으며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올해 초 권한대행 체제 서울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 권을 사실상 도시계획국으로 넘겨 국가 계획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시의 선공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림측은 움츠릴수 밖에 없었다. 전전긍긍하던 중 하림주주들이 서울시가 양재 물류단지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재반박 브리핑을 열어 “하림의 계획인 대규모 물류단지를 허용할 경우 상습 체증구간의 교통난이 가중될수 밖에 없다”며 “도시계획상 인근부지 용적률이 400%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데 하림만 800%를 적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법과 물류법에 따르면 통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 하게 돼 있다. 이는 각종 심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산단법과 물류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그 어느곳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곳이 없다. 게다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고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시장이 심의한 것을 부시장이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하림측은 2016년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하림산업 대표를 두번이나 불러 국토부에 제출한 첨단물류단지 계획안을 철회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서울시 부서간 조정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드러났다.

도시교통실은 “하림의 투자의향서에 용적률 800%는 법이 정한 최고 한도이며 기업이 최고 용적률로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향후 용적률과 연구개발(R&D) 시설 비중에 대해서 협의해 조정할 것인데 도시계획국이 기득권을 위해 미리 잣대를 들이대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교통체증 문제는 당연히 주무부서인 교통실에서 챙길 것인데 도시계획국이 문제 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도시계획국의 태클로 양재동 첨단물류단지 사업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하림주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의 방향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울시 내부 입장도 조율하지 않은 채 기득권 챙기기에 나선 부서때문에 민간사업을 지연 시켜 해당기업에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국가 산업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하림측도 “용적율 문제는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비롯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을 알기에 800%로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용적률은 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잘알고 있다”고 했다. 또 “투자의향서에 서울시가 당초 추진하던 연구개발(R&D) 시설도 40% 이상 반영하고 있다”며 “도시계획국이 언론플레이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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