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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논란 쥬씨 ‘쏙’ 용기 사용 못한다…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점주가 제안한 음료, 과일 같이 먹는 용기
계약 체결 전 타 업체에 위탁생산
아이디어 도용 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쏙’ 메뉴 홍보 포스터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법원이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의 인서트 용기(일명 ‘쏙’ 용기)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전 가맹점주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가맹점주는 쥬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일 문모씨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쥬씨가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문씨는 2015년 쥬씨와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음료와 생과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용기를 고안했다. 2017년 개인사업자로 인서트컵의 특허를 출원한 문씨는 본사에 해당 용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2개월여 동안 본사와 용기 출시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계약서 서명 직전까지 얘기를 이어갔으나 협의가 결렬됐고, 쥬씨는 이듬해인 2018년 다른 업체로부터 문씨가 고안한 인서트컵과 유사한 쏙 컵을 납품받았다. 쥬씨의 쏙 컵 메뉴는 출시 한 달만에 10만잔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문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허청도 지난 2019년 쥬씨측에 쏙컵 사용중지를 권고했으나 쥬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8월 재단법인 경청의 도움으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해,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는게 경청 측 설명이다.

한 문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밝혔다. 경청 측은 “가처분신청 인용 과정이 전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전달된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 손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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