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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던지고, 2명 올라타고”…‘요지경’ 공유킥보드 수명은 고작… [IT선빵!]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있는 공유킥보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며 공유 킥보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자전거보다 대여 및 주행이 편리하단 점에 킥보드 수도 대폭 증가했다. 관련 시장이 확대되며 이용료도 저렴해지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 수명은 2년에 그친다. 길 한복판에 방치하거나 둘이서 이용하는 등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이용자들 때문이다.

공유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의 교체 주기는 약 2년에 불과하다. 길어봤자 3~4년을 넘기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수명은 약 5년이다. 배터리 사용 기한은 이보다 더 길지만, 프레임이 망가지는 일이 잦아 개인용 전동킥보드도 5년이면 수명을 다한다.

공유킥보드의 짧은 수명은 이용자들의 ‘험한’ 사용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명 이상이 한 킥보드에 탑승하는 경우다. 공유킥보드의 권고 이용 무게는 최대 110kg이다. 성인 두 명이 올라타면 이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아끼기 위해 위험한 합승을 하기도 한다.

이는 모터 과부화의 원인으로 이어져 킥보드의 수명 단축 또는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

공유킥보드를 대여한 후 아무데나 방치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인도 한복판은 물론, 차도를 침범한 채 주차돼있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킥보드의 파손 위험도 커진다.

공유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막무가내’ 이용으로 인한 도난이나 파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

업계와 당국은 안전한 공유킥보드 사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오는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유킥보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공유킥보드 수는 3년전 150대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3만5850대로 폭증했다.

공유킥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쿠터’는 최근 업계 최초로 누적 라이딩 1000만건을 돌파했다. 이용자들이 주행한 총 거리는 2320만㎞로, 지구와 달을 30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시장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공유킥보드 기업 ‘라임코리아’는 8일부터 수도권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공유킥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1252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 건수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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