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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근거 공개한다는데…거센 불만 잠재울 수 있을까 [부동산360]
“공시가 왜 이렇게 올랐나” 반발 속
이달 29일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예정
공동주택 특성·가격참고자료 등 포함

정부가 이달 29일 처음 공개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깜깜이 산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소유주는 물론 지자체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자료가 이달 29일 공개된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열람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이달 5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의견제출)했고, 이를 참고해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때 산정근거도 함께 내놓는 것이다.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6월 말 공시가격 조정·공시에 나선다.

산정근거 공개는 지난해 세종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다. 집주인은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이 담긴다.

공시가격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함께 전년도·올해 공시가격이 표시된다. 주택특성자료에는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세대 특성 등이 들어간다.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편의시설과 단지명, 동수, 세대수, 전용면적 종류, 전용·공용면적, 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격참고자료에는 최근 거래사례(층·전용면적)와 계약일자, 거래금액과 시세의 상·하한가 등이 포함된다. 이어 산정의견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세종시 고운동의 한 단지의 경우 “층별·위치별·향별 효용, 전용면적 등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적혔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층 위치, 조망,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한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생기며,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세 변동폭이 다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산정근거 공개 이후에도 집주인의 반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동 위치나 층수, 조망 등이 비슷해 시세 차이가 거의 없는데 공시가격만 다르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수준의 산정의견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사례를 두고선 시기, 대상지 등을 어느 정도로 참고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서초구는 전날 반포동 ‘반포훼미리아파트’ 사례를 들어 같은 층·면적임에도 거래사례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발생,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나뉘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정근거가 어설프게 공개되면 구체성이나 거래사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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