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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선거벽보 훼손’ 30대 검거…4·7재보선 관련 첫 사례[촉!]
서울 강북·성북구 일대서 선거물 칼로 훼손
“사회에 불만 품어…특정 정당 겨냥은 아냐”
서울 곳곳 여성·성소수자 지지 후보 현수막 테러
벽보·현수막 훼손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29일 서울 일대에서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 소수자 관련 공약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다. [오태양 후보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북구·성북구 일대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발생한 서울 내 선거 벽보 훼손 사건 중 첫 검거 사례다. 특히 서울 곳곳에서 여성·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특정 정당을 겨냥한 선거물 훼손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월곡동 일대를 돌아 다니며 칼로 벽보를 걸어 둔 줄을 끊는 방식으로 선거물을 훼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27일 불심검문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에 불만을 품어 벽보를 훼손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벽보 전체가 뜯겨 있었다”며 “선거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A씨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서울 종로구에서도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주말인 28일 오후 종로구 지봉로 일대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중인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성·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군소 정당 후보자들을 겨냥한 선거물을 훼손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걸린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성 소수자 공약이 담긴 오태양 미래당 후보자의 현수막이 서울 관악·광진·동작·마포·서대문·영등포구 등 곳곳에서 칼로 찢겨 있기도 했다.

대부분 오 후보의 얼굴이나 공약 문구 부위를 찢거나 현수막 설치 끈을 자르는 방식으로 훼손됐다. 오 후보는 “명백한 선거 방해 범죄이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를 지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17건·23명을 내·수사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벽보 훼손 건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소음이나 공해 등을 포함해 112 신고가 하루 80여 건 접수된다”며 “민감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짜뉴스 관련 혐의도 일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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