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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 교육 합쳐 전국민에 체계적으로”…與권인숙, 성인지교육법 발의
각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교육 포괄 ‘성인지교육’ 개념 정립
모든 국민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지원 가능한 법적기반 마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성인지교육 지원법안'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별법에 산재돼있는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이다.

권 의원은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돼있다"며 "각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돼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통합적·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는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인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별 성인지교육 점검, 전문인력 양성 등 여성가족부의 성인지교육 추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실시되던 성평등 관련 교육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재구조화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인지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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