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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방문 말고...온라인으로 하세요”대면 꺼리는 은행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국물이 자작한 찌개가 나왔다. 주문자가 애초 주문한 것은 ‘국물이 많은 찌개’라면서 환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육수를 조금 더 추가해주면 될까? 금융소비자법대로라면 돈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다. 이럴 바에는 안 파는 게 낫지 않나.”

이른바 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이 시행 고작 일주일을 남기고 공표되면서, 시작과 함께 6개월의 말미가 주어진 애매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6개월의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만 폭발하고 있다. 내용도 시행 일정도 모두 너무하다는 것이다.

▶“자칫 일자리 잃을 수”...잠재위협 된 고객응대=‘소비자보호’ 개념이 사실상 처음 도입되는 은행권은 공황 상태다. 최근 은행에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문의하면 “온라인으로 가입하라”는 안내를 쉽게 들을 수 있다.온라인 상품을 가입하라며 사실상 고객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써부터 만연하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은행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는 미증유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소법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은행은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설명서 등의 기본정보도 제공하면 안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원해도 무조건 ‘안 된다’로 일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마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간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았던 폐쇄형 사모펀드 판매 역시 영업점 안팎에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판매자의 책임원칙 때문이다. 법령은 소비자가 폐쇄형 사모펀드에 대해 위법해지권을 행사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판매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해당 펀드를 대신 매입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행원은 “누가 투자상품을 팔려고 하겠나”라면서 “성과지표(KPI)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점에 징벌적 손해가 가는 것이니 궁극적으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법 자체가 모호해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쏟아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질의응답이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항목들이 수두룩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위법시 처벌이 강해 소송 가능성이 크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이 임원은 물론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라가서 불안과 혼선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도 불안...카드사는 불편=그 동안 보험업법에 불완전판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비교적 훈련이 잘 된 보험사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험료로 사업비를 이미 지출했는데 고객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로 하게 되면 손해율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 과정이 좀 더 복잡한 게 부담이다. 통상 카드사는 카드 발급시 실사가 가능한 고객인 지를 판단하는데 금소법 시행 후에는 확인 절차가 구체화 된다.

업계에서는 카드 발급 요건에 추가되는 고객의 재산 상황, 신용 변제 계획 등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지 체계 마련을 고민 중이다. 회사별로 차이가 난다면 고객 이탈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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