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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산정근거’ 내달 공개…어떤 내용 들어갈까[부동산360]
“공시가격 왜 이래” 논란 확산 속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적정성·형평성 논란 해소 과제될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달 처음 공개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깜깜이’ 또는 ‘들쭉날쭉’ 공시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하라”는 집주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자료가 내달 29일 공개된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연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예정가격)은 지난 16일부터 열람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내달 5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데, 이때 산정근거도 함께 내놓는다.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는 지난해 세종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사례를 참고하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이 담긴다.

우선 공시가격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함께 전년도·올해 공시가격이 표시된다. 주택특성자료에는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세대 특성 등이 들어간다.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편의시설과 단지명, 동수, 세대수, 전용면적 종류, 전용·공용면적, 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격참고자료에는 최근 거래사례(층·전용면적)와 계약일자, 거래금액과 시세의 상·하한가 등이 담긴다. 산정의견에선 어떤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책정했는지 설명한다. 실례로 세종시 고운동의 A 단지에서는 “층별·위치별·향별 효용, 전용면적 등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적혀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층 위치, 조망,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한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세 변동폭이 다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최근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과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 형평성·적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정 단지의 주택 소유자가 이웃집에 대한 기초자료 열람을 통해 그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봤다.

하지만, 산정근거 공개에도 반발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동 위치나 층수, 조망 등이 비슷해 시세 차이가 거의 없는데 공시가격만 다르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된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수준의 산정의견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사례를 두고선 시기, 대상지 등을 어디까지 참고해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정 기초자료가 어설프게 공개되면 구체성이나 거래사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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