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BJ에 쏘는 별풍선, 결제 한도 생긴다”
-결제한도 설정, 별풍선 깡 금지 등 제도개선
-인터넷개인방송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대리인 사전동의 의무
[123rf]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른바 ‘별풍선(유료아이템)’을 과도하게 결제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 ‘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방통위는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신고 의무)’ 유형으로 신설한다. 여기서 해당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진행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경우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를 설정하도록 조치한다.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사진=연합]

이와함께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