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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학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아동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아동학대 조사공공화’를 통해 크게 변화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조사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맡도록 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는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현장의 보호 여력도 최대한 확보하는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도는 각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꼼꼼히 정비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 재학대 우려가 클 때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동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이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 환경 역시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76개에서 올해 29개를 추가 설치해 105개까지 확충하고, 0~2세 피해 아동은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200여개 가정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 보호 기간에 피해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쉼터에 배치된 심리치료사뿐 아니라 17개 시·도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3명씩 배치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전에 제도 운영 지침을 협의해 만들고 이 지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에게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 대비 체계를 가동해 지자체별 실제 대응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 시·도에서도 쉼터, 일시 보호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지역 내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담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내 치료 지원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적기에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이 공식화됐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격체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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