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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지재권 승소 판결 중국법원서 인정…화장품 상표권 찾아와
화장품 업체, 우리 법원 승소하고 중국에서 집행 성공
중국 법원 “대한민국과 호혜관계 사실상 존재”

[123rf]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중국회사와 상표권을 가지고 다투던 국내 화장품 업체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 받았다. 중국법원이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북경 제4중급인민법원(우리나라 고등법원급)은 국내 한 화장품 업체가 중국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등록 말소등기 소송에 관한 국내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지난달 상표권을 양도받았다.

국내 화장품 업체는 지난 2014년 중국 내 판매망을 뚫기 위해 중국인이 설립한 한 회사와 상표권 양도 및 상표 독점허가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곧바로 상표권은 국내 화장품 업체에 반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나중 독점판매계약이 끝났으나 중국 회사는 상표권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았고, 국내 업체는 우리 법원에서 소송을 내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업체는 곧바로 중국에서 상표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우리 법원이 과거 호혜원칙(국제 무역에서 교역 당사국 간의 동등한 대우)에 따라 중국 법원의 확정 민사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업체 손을 들어줬다. 과거 금전채권과 관련해 우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인정해 준 사례는 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지재권 판결을 중국에서 승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춘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관련해 보호의 정도가 적은 중국에서는 권리구제의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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