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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칼럼-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ISA
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사실상 1%에 못 미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 알맞은 자산관리 전략은 무엇일까?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산이 있겠지만,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해 추천한다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하 ISA)다. 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 계좌다. 지난해 2016년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지난해까지 가입자 수는 200만명 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올 초부터 큰 변화가 생겼다. 가입 조건 완화, 국내 상장 주식이 투자가능자산으로 확대, 만기 후 재가입·만기연장 가능, 납입한도 이월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ISA는 ‘절세’와 ‘투자’의 관점으로 나눠 활용할 수 있다.

‘절세’는 크게 만기 시와 만기 이후의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 예금의 이자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 펀드의 소득 등은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ISA는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ISA에 담긴 여러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서 손실분을 차감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를 초과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저율분리과세(9.9%)를 적용받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결제 시점이 아닌 해지 및 만기 시점으로 ISA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적용된다.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가장 강력한 절세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상장주식 등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22~27.5% 금융소득 과세가 적용되는데, ISA는 아직까지 예외로 두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공모부동산펀드 및 공모리츠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투자분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수 후 3년간 보유한다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9.9%) 혜택을 주고 있다. 만약 ISA 내에서 해당 종목을 투자한다면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서 비과세 혜택은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ISA 가입기간이 5년 경과했다면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점도 활용 포인트다.

만기 이후 ISA를 연금 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 계좌 전환금액의 10%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이미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자금의 일부만을 납입할 수도 있다. 연 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이런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까? 예·적금의 이자소득을 통한 절세 효과는 저금리를 고려할 때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이자소득보다는 배당소득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펀드, 리츠, 주식, ETF 등을 통한 배당소득 중심으로 자산배분을 하고, 주식을 일정 비율로 포트폴리오에 넣어 투자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한 투자자가 A 펀드에서 배당소득이 300만원, B 펀드에서 손실 100만원, C 파생결합증권 배당소득 200만원, D 주식 양도 차손 200만원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계좌에서는 A펀드와 C 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 77만원이 발생한다. ISA 내에서는 손익통산에 따라 B 펀드의 손실분과 D 주식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 200만원에서 2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해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 장기투자 시 소득금액이 늘어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고객이 직접 종목을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 신탁형과 투자중개형이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에 따라 투자 가능한 ISA 유형, 운용 가능 자산, 적립식 투자 여부, 나만의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여부 등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면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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