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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영상통화 오늘로 끝…요양병원 ‘접촉면회’재개
증대본, 새면회기준 시행…비접촉면회 기준 구체화
개인 보호구 착용-음성확인돼야 가능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가 9일부터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립행복요양병원에 보호자들이 의료진과 간병인들에게 감사하는 포스트잇을 붙인 유리창 넘어 비접촉으로 면회하는 가족들 모습. 행복요양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진통을 겪고 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면회가 9일부터 다시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면회객 가운데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또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방문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허용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면회객에 대해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경우 각각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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