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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복층 투자구조’, ‘꺾기’ 전면 금지된다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 시, 자펀드 투자자수 모두 모펀드에 합산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타사펀드 활용하는 행위 모두 금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복층 투자구조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 일명 ‘꺾기’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가 차단된다. 현행 시행령은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면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투자자수 규제에 더해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하면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자료 : 금융당국

기존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규율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자사펀드 간 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았다.

개정안에는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기존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등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 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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