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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 이용 금지” 法있지만 무력화한 LH
지난 10년 간 비밀누설금지·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 처벌 ‘0’
현행 법 아래서도 내부정보 이용 토지매입은 불법
사건수사 대신 내부 솜방망이 징계로 회피
정치권 처벌규정 강화하고 사전 자료제출 의무화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는 법도 무용지물이 됐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비밀누설금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법조항을 위반해 법의 처벌을 받은 LH 임직원은 ‘0명’이라고 답했다.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정부가 수십조원을 출자한 LH의 중요성을 감안, 전용 법까지 만들었다. 이 LH법 제 22조에는 비밀누설금지, 26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하지만 법만 만들었을 뿐, 법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는 사실상 작동을 안했다.

위 사실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LH법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직원이 이용하면 내부 정관에 의거 징계하도록 했지만 LH는 그런 사례를 조사하거나 처벌할 의지 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위반에도 검찰 등에 사건수사 신고를 의무화하지 못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의미다.

그나마 적발된 몇몇 경우에도 LH법에 의한 처벌 대신, 내부 솜방망이 처벌로 대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확인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8년 LH는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게 LH법에 따른 형사고발이나 처벌 대신,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심지어 문제 당사자가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관여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사고’에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에게 LH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심지어 직원 중 1명은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한편 국회는 이 같은 LH법의 한계를 의식, 이달에만 적발 시 투기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하거나, 임직원의 토지거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2건 제출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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