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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6월말까지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운영
공직자 투기·정보 제공 및 누설 등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접수에 나섰다.

권익위는 4일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K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 행위,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이익 도모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다.

특히 논란이 된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 추진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업 등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행위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신고 가능하다.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면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침해행위로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첩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8명의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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