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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강남경찰서장, 술자리 후 여경 성추행 의혹”[촉!]
작년 여름 마스크 쓴 채 부하 여경에 부적절 행동 ‘의혹’
법조계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강제추행 적용해야”
마스크 부당 판매·리조트 대납 의혹 등 이미 제기돼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박모(52) 총경(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 총경에 대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여름의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진 후 마스크를 쓴 상태로 부하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여경을 부른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비위 제보를 확보하고 해당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모두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총경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기능에서)말하겠다”고 입장을 알려 왔다.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데, 마스크를 쓴 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타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따지지 말고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총경은 서울청 지수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당시의 비위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25일 대기발령됐다. 성추행 비위 이외에도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지인 변호사에게 대신 내도록 한 의혹과 지난해 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이를 부당하게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한 호화 리조트에 여러 차례 숙박하면서 숙박비를 한 건설업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총경은 지난달 27일 서울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몇몇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리조트 숙박비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마스크 의혹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단속 활동 시 일부 업체 재고가 있는 경우 신속 판매를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업자에게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면 약국을 통해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해 주겠다’고 한 뒤 아내가 300여 장, 다른 약국이 2000여 장 구매했고 세금계산서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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