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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팔 걷은 ‘미스트롯2’ 승부조작 논란…‘어떻게 판가름?’ [IT선빵!]
미스트롯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미성년자 출연자 권익침해,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트로트 예능 ‘미스트롯2’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7일 진상 파악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달 초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는 위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상태다.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거듭됐던 상황에서 방통위의 진상 파악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17일 진상위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상위가 진정서에서 제기한 문제는 크게 ▷아동·청소년 출연진 가이드라인 미준수 ▷출연자 선정 등 공정성 문제다.

진상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악성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성년자 출연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정성과 관련해 진상위는 ‘미스트롯2’가 모집기간 최종마감일보다 앞서 100인 출연진 티저 촬영과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친 것에 반발,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지원자의 e-메일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에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제작진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e-메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스트롯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 [연합]

방통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본 것은 이 중 아동·청소년 출연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청소년의 방송 출연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미스트롯2 제작진의 구두 설명, 추가 질의서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사이버 댓글이 최초로 기재된 시점, 제작진이 악플 등을 인지한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는 권고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반이 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은 남아있다. 해당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출연자는 1주일에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방송 제작과 출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처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1차례(30일) 연장 조치 할 수 있다. 방통위는 1차 답변 기일인 오는 17일에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17일에 진정서를 제출한 측에 답변을 보낼 계획”이라며 “부득이하게 연장 조치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추가 30일까지 가지않고 1주일 내에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상위가 문제 제기한 공정성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관련 답변을 준비 중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 심의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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