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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부 “인간자격 미달…처벌 달게 받겠다” 법원에 또 반성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차 제출했다.

26일 안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보낸 반성문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 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안씨는 부인 장모씨와 정인이를 입양해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아이를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집에서 잘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이 재판 직전에도 법원에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안씨는 “아이가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며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고 자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모 장씨는 당시 반성문에서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집에)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2차공판에 출석해 “사망 전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유식도 전혀 먹지 못했다”며 “안씨에게 ‘정인이를 병원에 꼭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씨는 원장에게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정인이는 이튿날인 지난해 10월13일 사망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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