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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완화…50~70%→40~70%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당초 50~70%
법안 심사 과정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 나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기부채납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당초 50~70%에서 40~70%로 낮춰졌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들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공공 재개발은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보다는 다소 낮출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천 의원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작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했는데,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개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통과됐다.

이로써 법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쟁이 정리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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