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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과태료 부과…'역차별' 논란 [TNA]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습.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 “가뜩이나 아파트 주차장 부족한데…전기차만 특혜 아닌가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만, 일반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소수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기차주들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안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 내 일반차의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일반 차주들은 ‘전기차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 일반 차주는 “우리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한 두대 때문에 10여 곳을 비워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용자 역시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때문에 주차 못 하는 건 어디다 호소해야 하느냐”면서 “아파트 주차장 실정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기차 차주들은 공용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은 여전히 소수이며, 전기차 인프라 구성을 위해 일반차의 충전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주들은 “전기차 충전시설 공간에 일반차가 주차하는 것은 단순히 주차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작동 자체를 막는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기차주는 “일각에선 전기차가 일반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똑같이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충전이 생명인 전기차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차주들도 충전이 끝나면 무조건 이동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를 규제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현행법은 급속 충전 시설에만 2시간 넘게 주차한 전기차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지만 산업부는 완속 충전 시설도 기준을 마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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