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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논란에 …변창흠 “제도개선 고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서 답변
“공시가격 올라가도 합산 배제서 제외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개적 문제 제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 등을 포함해 세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할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관련해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준다.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그 기준을 넘어가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구조로 인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는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 개시일(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4억~6억원이어서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초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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