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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법 등록 산 넘어 산…P2P 투자자 대란 오나
문제점 드러난 회사 많아
금감원 심사일정 늦춰져
미등록시 정상영업 못해
[123rf]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등록될 업체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금감원 심사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미등록·비등록 업체는 일반 대부업체로 남게 돼 P2P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온투업 등록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사전면담을 준비 중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정식 등록 업체는 3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온투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8월 26일까지 최대한 많은 업체를 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면담과 등록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졌다.

현재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한 업체 중 한 곳은 고발 건으로 심사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업체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사실상 폐업수순에 들어갔다. 일부 대형업체을 포함한 6개사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에서도 해당 업체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나면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8월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P2P업체는 일반 대부업체가 돼 신규영업을 할 수 없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속도와 관련해 투자자들과 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다음 사전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회를 통해 서류가 구비된 기존·신생업체 모두 면담 대상에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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