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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 집 중개수수료 50만원 더 낸다 [부동산360]
권익위 중개보수 개선방안 9일 공개
5억원 주택매매시 수수료 200만→250만원
6억원 이하 저가주택서 상승액 더 늘어
임대차 계약은 전 구간서 수수료 낮아져
권익위 “국민과 중개사 모두 받아들일 상생 해법 고민”

[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6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은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매매할 땐 지금보다 ‘더 내고’, 비싼 집은 ‘덜 내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 배경에 대해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은 매매가 0.9%, 임대차가 0.8%다. 거래금액을 5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데 최고 요율에 해당하는 가격이 매매는 9억원, 임대차는 6억원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45.8%)와 일반 국민(37.1%)의 선호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2안’이다.

구간별로 고정 요율과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되, 고가 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2안에서는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를 매매할 때 요율을 0.5%로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 5000만원 미만(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0.4%) 등이 한 기준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면 된다.

여기에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를 적용하고 각각 60만원,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하한 요율(0.3~0.9%)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5억원이면 12억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 비용인 690만원에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3~0.9%를 적용해 계산한다. 이 경우 총 수수료는 780만~96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를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3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올라간다. 4억, 5억원짜리 주택은 지금보다 각각 40만원, 50만원 오른다. 6억원에서는 수수료가 동일(300만원)하다. 7억, 8억원 주택은 지금보다 각각 10만원, 20만원 더 내게 되지만 상승액이 3억~6억원 이하 주택에는 못 미친다. 주택 가격 구간별로 9억원은 810만→480만원, 12억원은 1080만→690만원, 15억원은 1350만→780만~960만원 등으로 줄어든다.

권익위는 ‘1안’도 제시했다.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해당 요율을 곱한 뒤 누진 차액을 공제·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선호도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에게 2번째(18.7%)로, 일반 국민에게는 3번째(14.0%)로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이다.

1안에서 거래금액 구간표준은 ▷6억원 이하(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0.7%)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0.4%)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0.3%) ▷24억원 초과~30억원 이하(0.2%) ▷30억원 초과(0.1%)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에는 각각 60만원,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나머지 고가 주택 구간에 대해서는 각각 210만원, 390만원, 630만원, 930만원 누진 차액을 가산한다.

이 방식을 따르더라도 3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기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주택 가격 구간별로 9억원은 810만→480만원, 12억원은 1080만→690만원, 15억원은 1350만→810만원 등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익과 공인중개사의 생계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해 방안을 만들되, 일정 수준 이상은 수수료가 올라가지 않게 설계했다는 점을 더 봐달라”면서 “이번에는 특정 구간에서 매매·임대차 요율이 역전되지 않게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매와 달리 임대차계약을 할 때 1안과 2안을 적용하면 주택 가격 전 구간에서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 밖에 권익위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매매 0.5%·임대차 0.4% 이하)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협의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해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가고, 최종 개선안을 6~7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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