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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매매시 12억원 초과분만 협의”…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르면 6월 확정[부동산360]
10억원 주택 중개보수 최대 900만원→550만원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선 당사자 간 협의 통해 결정
이달부터 TF 가동, 연구용역·실태조사 등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개편하는 방안을 6~7월 중 발표한다. 현재 국민 선호가 가장 높은 방안으로 개편되면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지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3~0.9%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결정된다. 정부는 중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해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가고, 최종 개선안을 6~7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이는 권익위가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가 최고 0.9%, 임대차가 0.8%다. 거래금액을 5단계로 나눠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최고 요율에 해당하는 가격이 매매는 9억원, 전세는 6억원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는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국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중 공인중개사(45.8%)와 일반 국민(37.1%)의 선호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구간별로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 내용을 보면 매매는 6억원 이하의 경우 요율을 0.5%로 통합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를 적용하고 각각 60만원,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2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하한요율(0.3~0.9%) 범위에서 협의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5억원이라면 12억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 비용인 690만원에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3~0.9%를 적용한다. 이 경우 총 비용은 780~960만원 수준이 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하는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5%(90만원 공제)를 적용한다. 이 역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통해 정한다.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범위에서 협의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의 탓일 때 중개 보수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 묵시적 계약갱신 후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문제 등도 해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 말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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