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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받으세요
내달 12일까지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주택정비 사례. 개조 전 모습(위)과 개조 이후 달라진 모습(아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겪는 일상생활과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는 200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주택도시공사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으로 이어져왔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 8145원 이하)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자가주택 혹은 임대주택 등 거주지를 비용 부담없이 개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5%(기준 중위소득 65%, 4인 가구 월 소득 317만 원) 구간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3월 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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