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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 취득시, 성인지 교육 의무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법제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된다. 앞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38학점→30학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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