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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연합 “석도수 대표 복귀”…솔젠트 “무효 법적 대응”
신임 이사진 법원 등기 완료…분쟁 6개월만에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상장 준비에 박차
EDGC “등기 인정 못해” 법적 대응 나설 듯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코로나19 진단 키트업체인 솔젠트의 석도수 대표이사가 경영진에 복귀했다. 솔젠트 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측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석 대표를 해임하며 양측의 대립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이다. 하지만 EDGC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솔젠트 측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주주연합 측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솔젠트 주주연합에서 추천한 새로운 이사 2명과 감사 1인이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고, 22일 정식으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선임등기를 마쳤다”며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석도수 대표는 솔젠트 대표이사에 정식 복귀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 측은 지난 13일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총 의결권 주식수의 과반이 넘는 51.03%(538만주) 주주의 지지를 얻어 경영권을 되찾았다.

솔젠트 신임 경영진은 우선 EDGC의 지분확대를 위해 불필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솔젠트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그 실권주의 임의적인 재배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즉시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주 배려 차원에서 무상증자 또는 배당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임 이사회의 경영상 배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솔젠트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시에 실추된 회사 이미지도 쇄신할 방안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솔젠트 신임 경영진은 주주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영역량을 갖춘 인재와 경영 파트너를 영입해 세계적 분자진단 전문업체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상장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구성된 솔젠트 이사회는 EDGC측에서 임명한 유재형·이명희 공동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EDGC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¼가격에 보통주로 전환하는가 하면, 시가의 ⅛ 가격에 무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등 솔젠트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석도수 대표가 해임된 이후 지난 하반기 솔젠트 매출과 이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EDGC의 솔젠트 관련 판매 수수료는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솔젠트측은 법원의 이사 선임 등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사 주차장에서 실시된 임시주총이 효력없는 집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솔젠트 측은 석도수 대표이사 등기와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솔젠트 측은 “석도수 측은 부존재인 주총 외관을 만들고,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따른 무효인 이사회 외관을 만들어 허위 서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하는 등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 등기는 형식적인 요건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퉈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15일 적법하다고 결정한 유상증자를 석도수 측 주주 몇 명이 긴급하게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렇게 위법한 조치로 회사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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