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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신청이 경영자의 재기에 미치는 영향”

 

[헤럴드경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백신의 접촉 소식이 들려옴에도 계속되고 있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제상황도 점점 악화되어 더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올 한해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많은 기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영자는 기업을 청산한 후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부채초과 상태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의 대표자는 회사의 채무로 인한 많은 법률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에 더해 사기, 횡령 등의 형사책임의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해 기업의 자산 처분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경영자가 법률적 위험에 처할 위험성이 감소하게 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게 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해 기업자산의 환가와 환가된 자산의 배당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대표자의 사적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에게도 많은 채무가 남게 되는데, 법인파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의 진행에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의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표자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이나 채무가 정리되면 개인의 도산 절차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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