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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파라다이스’는 호텔 파라다이스 유사상표…법원, “등록 거절 정당”
요식업체 운영자 상표 등록 소송냈지만 패소
파라다이스 제외 ‘잇’ 부분은 식별력 없어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요식업체 ‘잇파라다이스’가 유명 호텔 파라다이스 관련 상표권 분쟁에서 졌다.

특허법원 3부(부장 이규홍)는 잇파라다이스를 운영하는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절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상표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파라다이스 부분이 동일하고,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업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잇파라다이스는 호텔 파라다이스의 유사상표라고 판단했다. 파라다이스를 뺀 나머지 ‘잇’ 부분은 ‘먹다’ 혹은 ‘그것’이라는 의미에 불과해 따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두 상표 모두 음식점업과 레스토랑 등의 영업을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잇파라다이스 식당체인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2014년 이미 ‘파라다이스’라는 상표를 등록한 호텔 측에서 상표등록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상표법 34조는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파라다이스’라는 호칭이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표라고 주장하며 등록 거절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잇파라다이스’라는 상호로 영업은 가능하지만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자 측에서 상표권 침해소송을 낼 수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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