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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해 '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 상향'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설연휴 선물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설 연휴에 한해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이날 의결했다.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2건, 대통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결 됐다. 이 개정령안은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령에에는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됐다.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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