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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정인이 위탁모도 文대통령 발언에 ‘화들짝’
“입양아 바꾸는 것, 말도 안돼”
靑 “‘사전 위탁보호제’ 취지” 해명
입양가족연맹 “문제본질 파악못해”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가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인이 위탁모 A 씨는 19일 헤럴드경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이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사리 바꾸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다만 입양하기 전 아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돼 이를 취소한다면, 차라리 그 방안은 나을 것 같다”고 입양 전 입양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개도 그런 식으로 파양을 하지는 않는다”며 “아이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실언”이라고 말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도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보호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였다고 수습에 나섰다. 사전 위탁보호제란 입양을 하기 전 일정 기간 입양 아동과 살아 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일부 입양 가정에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입양법 개정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입양가족연대에 따르면 실제 국내에서는 관례적으로 사전 위탁보호를 하는 입양 가족이 많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양아와 애착관계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오창화 입양가족연대 수석대표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이 입양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위탁 제도는 아이를 취소·변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 그런 옵션을 부여하면, 입양아와 양부모의 애착 관계 형성에 방해를 줄뿐”이라고 비판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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