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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상고 해도 형량 바뀌긴 힘들어…‘사면·가석방’이 현실적 대안 [삼성 총수 공백]
실형 이재용부회장 남은 카드는?
대법원, 10년 이상 중형일 때만 관여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 후 사면 전례
가석방은 형기 50~70% 채우면 가능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1079일만에 재수감됐다.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더라도 형량이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수감생활을 이어가며 사면 혹은 가석방을 기대하는 게 이 부회장으로선 현실적인 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구속됐을 때와 같은 곳이다. 이 부회장 측은 24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2017~2018년에 걸친 353일은 수감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잔여형기는 약 1년 반 정도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할 경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자유롭고, 노역도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고 법리 잘못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한다. 형량이 과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이 관여하고, 집행유예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첫 대법원 판결 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최서원(최순실)씨 측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받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다.

이 부회장이 사면을 염두에 두고 기대가 낮은 재상고심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우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재현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도 2년6월로 같았다. 하지만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재상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이 걸림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총수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다.

남은 카드는 가석방인데, 가장 현실적인 복안으로 꼽힌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출소를 허용하는 사례를 보면 통상 형기의 50~70%는 채워야 한다. 이 기준을 이 부회장 사례에 대입한다면 잔여 형기 중 6~8개월 정도를 소화하고 가석방을 받을 경우 올해 내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분간은 구치소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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