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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제때 안줘?… 정부가 소득·재산세도 파악해 징수·압류·강제매각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는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가 소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정보 등을 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토지나 건물 관련 세금 정보도 건축물 또는 토지대장,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한정돼 있어 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장실습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호텔이나 펜션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19세 미만이라도 채용직원으로 전환돼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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